정부, 지진피해 이재민 주거 대책 발표…파손주택 복구 480억 긴급 지원…최대 6천만원 융자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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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1 07:16  |  수정 2017-11-21 15:52  |  발행일 2017-11-21 제3면
주택 반파된 경우 3천만원 지원
필로티 등 내진보강에 4천만원
국민임대 160채 임시거처 제공
LH보유 빈집 추가 확보해 공급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포항 지진으로 인한 이재민의 주택 복구와 신규 주택 구입 지원을 위해 총 48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포항 지진 관련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포항 지진 이재민 주거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융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지원 한도도 올리겠다”며 “주택이 전파·유실된 경우 4천8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반파의 경우 2천4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필로티 구조 등 지진에 취약한 기존 주택 소유자의 내진보강비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내진보강을 위해 올해 총 200억원의 융자 자금을 긴급 편성해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 내진보강을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호당 4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했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국민임대주택 중 160채를 보증금 없이 이재민 임시거처로 제공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은 없고 임대료는 50%를 감면할 계획이다. 나머지 임대료 50%도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재민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LH가 집 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내고 전세 계약을 한 후 제공하는 임대 주택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의 은행 이자 일부를 월세 개념으로 LH에 낸다. 더불어 현행 5천500만원인 전세가격 지원 한도를 수도권 수준인 8천500만원(자자체 지원 포함땐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최소 2년에 한해 50% 할인된다.

국토부는 특히 임대주택 160가구 외의 추가물량 확보를 위해 LH가 보유한 다가구 및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을 추가 공급하고, 현재 입주자 선정 중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자격확인과 입주의사 확인을 조속히 완료해 잔여 물량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와 경북도, 포항시도 국토부의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전세금에 대한 융자금이나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 같은 추가 물량 확보 노력에도 물량이 부족할 경우 포항뿐 아니라 영남지역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대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사고 수습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 현장수습지원단’을 20일부터 즉시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비상근무태세도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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