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분권 개헌 무산 위기…총력 대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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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17   |  발행일 2018-01-17 제31면   |  수정 2018-01-17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권이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15일 처음 열린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도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아무런 성과없이 끝났다. 야당은 정부가 아닌 국회 주도 개헌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앞세우며 사실상 시간끌기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이런 탓에 6월에 결실을 맺을 것으로 기대됐던 지방분권 개헌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차 보였다. 국회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정부가 주도해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는 국민기본권과 지방자치 등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된 사안만이라도 개헌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복안을 드러낸 것으로 대다수 국민도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이를 정략에 불과하다고 폄훼하며 개헌에 발목을 잡고 있다. 개헌과 관련해 지금까지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청와대 주도의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는데, 국회 합의가 불발되면 어쩌자는 셈인지 모르겠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노골적으로 개헌 연기를 위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문재인 관제개헌을 저지하고 국민개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6월 개헌 국민투표를 막겠다며 전의를 불태웠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도대체 한국당이 말하는 국민개헌이란 게 무엇인지 도통 알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문재인정부가 사회주의 개헌을 시도한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황당하다. 개헌에까지 색깔론 공세를 펴는 구태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최근 “지금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어서 (법률에)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치재정권만 바꿔주면 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을 위해 굳이 개헌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발언이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것은 두 조항에 불과하고 그나마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체제의 병폐에서 탈피하려면 헌법 전문에 지방분권이 반드시 명시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제 개헌을 성사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국당의 당략에 지방분권이 좌절되는 사태를 막으려면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에서 개헌 운동이 불붙어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촉구 1천만명 서명에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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