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찰, 골든타임 확보위해 신속한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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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25   |  발행일 2018-05-25 제21면   |  수정 2018-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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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한다.

경찰관으로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경찰관의 시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일명 ‘골든타임’. 응급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을 의미하며 이 단어를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 현장에서 골든타임의 확보는 찰나의 순간에 국민의 소중한 생명 등 안전이 달려있기 때문에 1분, 1초가 아주 긴박하다.

지난 4월19일 정부가 발표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112 긴급신고 현장출동시간을 2016년 기준 6분51초에서 올해 6분26초로 줄이고, 2022년까지 5분35초로 줄여 보다 충실한 ‘골든타임’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하게 신고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주소를 표기하고 아파트 출입차단기에 순찰차 번호가 자동인식되도록 했으며, POI(Point Of Interest·관심지점)시스템을 정비했다.

먼저 도로명주소는 2014년 7월 시행된 후 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시민이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지번주소와 혼용돼 완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도 60%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신고자들이 응급구조기관이 출동할 때 지번이나 상호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시성이 높은 상업용 간판에 도로명 주소를 표기하여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동 시간을 줄일 뿐 아니라 도로명 주소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1석2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500여곳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 범어지구대는 공동주택에 번호인식형 차단기가 설치된 곳에 112 순찰차 차량번호 사전입력을 위한 자체 MOU협약을 체결했다. 심야시간 112 신고 출동시 아파트 경비원의 부재로 현장 도착이 늦어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112 신고 접수시 사용하는 POI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정비해 112 신고사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POI시스템은 상호·건물명만으로도 112 신고 접수시 정확한 위치 검색을 가능하게 한다.

범어지구대는 지난해에만 POI시스템을 2천744건 정비해 그해 대구지방경찰청 상·하반기 연속 우수관서에 선정됐다.

경찰관의 소명은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한 게 현실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절실하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국민들의 관심은 더 안전한 치안강국을 향한 소중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경찰관이 사명감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한 대우와 시민들의 격려가 있었으면 한다.

얼마 전 종영된 드라마 ‘라이브’는 전국에서 가장 바쁜 지구대를 배경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애환과 속 깊은 고민을 현실감 있게 그려냈다. 주변에선 드라마 속 경찰관의 삶을 응원하기도 했다. 이젠 드라마 속 경찰관뿐만 아니라 현실 속 경찰관에게도 따뜻한 격려가 필요하다. ‘보통사람’인 경찰관이 ‘슈퍼 경찰’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와 사명감이 필요하다. 나현정 (대구수성경찰서 생활안전과 범어지구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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