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단속’전국 1위 구미署

  • 조규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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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22 07:33  |  수정 2018-10-22 07:33  |  발행일 2018-10-22 제8면
올들어 17곳 현금 3천500만원 압수
게임포인트 환전 등 집중단속
‘불법게임장 단속’전국 1위 구미署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지난달 20일 구미 진평동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있다.
<구미경찰서 제공>

[구미] 지난달 20일 오후 6시쯤 구미 진평동 한 게임장.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반이 게임장에 들이닥쳤다. 이곳은 불법 환전을 한다는 신고가 자주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업주 A씨가 인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최근 이곳으로 옮겨왔다는 첩보를 미리 입수했다. 사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단속반이 들어서자 순식간에 게임장은 숨죽은 듯 조용해졌다. 75대의 게임기 위엔 이른바 ‘똑딱이’(자동 누름장치)가 설치돼 있고, 30여명의 손님이 아케이드 게임 ‘팬텀’을 하고 있었다. 똑딱이를 이용해 혼자 게임기 2~3대를 돌리는 손님도 여럿 있었다.

그러나 업주는 현장에 없었다. 단속반은 게임장 내 환전상을 찾아 추궁했다. 게임장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환전 행위’를 입증하는 것. 환전상은 처음엔 발뺌하다 단속반이 “손님이 진술을 했다”고 말하자 그제서야 환전 행위를 시인했다. 이후 전화 통화로 업주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인정 받았다. 이 게임장은 손님의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수수료 10%를 떼는 방식의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은 업주 A씨(49)와 환전상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75대·현금 800여만원을 압수했다.

구미경찰서가 ‘2018년 9월 불법게임장 집중 단속’ 평가에서 전국 254개 경찰서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의 전쟁을 벌여온 결과다. 구미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에서 1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게임기 153대·현금 1천412만원을 압수했다. 또 압수한 휴대폰·영업장부를 분석해 범죄 수익금을 추적·몰수할 방침이다. 이 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올들어 지금까지 불법 게임장 17곳(입건 41명)을 단속해 게임기(컴퓨터 포함) 589대·현금 3천500여 만원을 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판수 구미서 생활질서계장은 “점차 지능화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선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범죄 수익금을 적극적으로 환수해 불법의 근원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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