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공항 소음 배상금 ‘절반이 대구’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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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30   |  발행일 2018-10-30 제1면   |  수정 2018-10-30
3년간 피해 배상 7771억원…대구 169건 승소 3793억원
막대한 예산 지출에도 지역 1인당 받는 돈 180만원 불과
이전 추진 통합공항 ‘기부 對 양여’ 방식 다시 ‘도마 위’
“공군 年 수천억 부담해야 하는데 市 무상으로 옮겨 주는 꼴”

공군이 최근 3년간 지출한 7천700억원대 전투기 소음 피해 배상금의 절반이 대구 시민 몫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전투기 피해 배상금이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기부 대 양여’ 방식의통합 대구신공항 이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8월 말) 공군을 상대로 제기된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대구 221건을 포함해 총 503건이다. 이 가운데 공군 측이 패소하거나 일부 패소한 소송은 381건으로 집계됐고, 판결에 따른 배상금은 이자까지 포함해 7천771억원에 이른다.

특히 대구의 경우 동·북구 주민들이 제11전투비행단을 상대로 169건의 소송에서 승소해 3천793억원을 배상 받았다. 같은 기간 전체 배상금의 48.8%다. 지역별 배상금 규모는 수원 1천477억원(제10전비), 강릉 1천23억원(제18전비), 광주 493억원(제1전비), 청주 313억원(제17전비), 충주 199억원(제19전비), 원주 178억원(제8전비), 서산 98억원(제20전비) 등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지출돼 군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정작 주민에게 돌아가는 배상금은 피해 정도에 비해 쥐꼬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 기간(3년간) 피해 주민 1인당 지급된 배상금은 180만원 수준에 그쳤다. 김병기 의원은 “대구와 수원 지역민이 진행 중인 소음피해 소송만 82건이다. 길게는 5년 이상 걸리는 소송으로 주민 한 명 당 손에 쥐는 배상금은 200만원이 채 안된다”면서 “공군은 매년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고, 주민은 극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배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비행장 이전과 명확한 소음피해 배상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지역 전투기 소음피해 배상액이 연간 1천억원이 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통합 대구신공항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김경민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은 “공군이 앞으로 소음피해와 관련해 연간 수천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대구시가 앞장서 공군부대를 무상으로 이전해 주는 꼴”이라며 “군공항은 (배상금 부담이 커) 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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