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영진 대구시장 현안 사업 성취로 면죄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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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6   |  발행일 2018-11-16 제27면   |  수정 2018-11-16

권영진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은 지난 14일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형은 면했다. 하지만 판결에 의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이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고 한 만큼 면죄부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 당선 무효형만 아니었을 뿐 유죄를 받았다는 말이다. 권 시장은 선고 직후 “시민에게 정말 죄송하다. 시정에 더 매진하겠다”고 사죄했던 심정을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 나아가 취수원 이전 등 대구의 현안사업을 확실하게 추진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시민에게 면죄부를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취수원과 대구공항 이전 사업에 탄력을 붙여야 한다. 이제 어깨를 짓누르던 재판 부담도 덜었다. 그만큼 권 시장에게 쏠리는 기대는 커졌다. 취수원 이전 문제를 풀기 위해 구미시민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선택이다. 구미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절차는 진즉에 치렀어야 할 통과의례이자 예의였다. 늦었지만 구미시민들을 설득하는 한편 그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권 시장이 구미시민들에게 현금 보상도 불사하겠다고 한 점도 문제 해결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이를테면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 안전한 수돗물을 확보하는 대신 대구시민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여전히 논란거리인데 이를 불식시킬 확실한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방부가 최근 들어 적극적으로 나온다고 하니 탄력을 붙이고 협상력을 높여 나갈 기회이기도 하다. 대구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이전 당위성에 대한 홍보도 게을리할 수 없다. 아직도 대구공항 존치를 원하는 시민들이 절반이 넘는다는 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그러자면 통합공항이 인근의 김해공항보다 접근성 등에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군공항 조성 사업비 등을 둘러싼 국방부와의 협의는 정치권과 시민들의 지원을 업어야 한다. 양자 사이 이견과 갭은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군공항 통합 이전의 경우 대구시가 국방부에 혜택을 베푸는 격이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권 시장은 재판 결과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자체가 사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피해나갈 수 있었던 상식적인 사안이었다. 사소한 실수가 일파만파 후유증을 낳는다는 경험칙을 뼈아프게 새기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정치적 논란은 이쯤에서 그쳤으면 한다. 사법부의 판결에 정치적인 왈가왈부는 옳지 않다. 반대편에 서 있는 정당·시민단체들은 이제 소모전을 끝내고 시정에 대한 감시·감독에 더 많은 역량을 쏟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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