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회기 중 공무 국외여행 못간다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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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1-14   |  발행일 2019-01-14 제1면   |  수정 2019-01-14
행안부, 연수규정 전면 개선
셀프심사 차단…민간이 맡기로
부적절한 지출땐 경비환수 조치

최근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지방의원 국외연수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의원 해외연수 관련 규정이 담긴 ‘지방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 규칙’ 표준안을 전면 개선해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행안부의 개선안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 국외여행의 심사위원장은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지방의원이 심사위원장을 맡은 지방의회는 전국 153곳으로 자신들의 국외여행을 직접 심사하는 ‘셀프 심사’란 지적이 많았다. 공무 국외여행이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그 비용을 환수한다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고, 회기 중에는 공무 국외여행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보공개는 강화된다.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면 결과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수 결과를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예천군의원 일행 14명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7박10일 일정의 미국과 캐나다 연수 도중 박종철 군의원(당시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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