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60% 무효…은닉재산 확보 관건

  • 입력 2014-07-23 07:15  |  수정 2014-07-23 09:25  |  발행일 2014-07-23 제2면
재산환수 일부 차질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망으로 입증 어려워져
가압류 4031억 회수 난항···구원파 근저당도 해결 과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청해진해운 회장)의 사망 사실이 22일 확인되면서 향후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에 차질이 우려된다.

세월호 사고 수습과 보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통해 마련하는 작업은 그간 세 갈래로 진행돼왔다.

법무부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왔고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국세청은 체납세금 확보 등을 위한 압류조치를 취해왔다.

유씨의 사망은 국세청의 압류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조치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징보전 효력 60% 상실

유씨 사망으로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검찰의 추징보전명령이다.

검찰이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추징보전해놓은 유씨 일가 등의 재산 1천54억원 가운데 60%의 효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추징보전은 형사상 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여서 피의자가 사망하면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유씨 명의 예금 17억4천만원과 검찰이 유씨의 차명재산으로 본 628억9천만원에 대한 부분이다.

다만 유씨 아들인 대균씨나 혁기씨 딸 섬나씨 등에 대한 추징보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국세청 압류는 ‘원활’…구상권 절차는 ‘험로’

국세청이 압류해놓은 1천538억원은 회수가 가장 손쉬울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변제 과정에서 조세 채권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의 재산에 취해 놓은 가압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숨지더라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무부는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비용 등으로 유씨 일가로부터 받아내야 할 금액을 4천31억5천만원으로 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법무부는 앞으로 각 채무자를 상대로 별도의 구상권 소송을 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야만 그 인용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을 지급받는다.

다만, 승소하려면 세월호 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 유씨의 불법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씨가 살아있을 때는 강제력을 써서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망으로 형사절차가 중단되면 입증 절차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씨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구상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었지만 유씨 사망으로 입증이 까다로워진 것이다.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는 데 적용되는 증거를 구상권 소송에서 제시하면 입증할 수 있다”며 “유씨가 숨져 기소하지 못한다고 해서 확보해놓은 증거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구원파 신도들이 유씨의 차명재산에 대해 근저당을 신청해놓은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 은닉재산 확보가 관건

검찰과 법무부, 국세청이 각각 동결하거나 압류해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사실상 중복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검찰이 2차로 추징보전을 해놓은 200억원 상당의 경기도 안성소재 아파트 224가구 같은 경우 법무부에서 가압류도 함께 걸어놨다.

때문에 추징보전 효력이 상실돼도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면 이 아파트에 해당하는 재산은 환수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재산환수의 관건은 유씨의 사망에도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는 자들의 은닉 재산을 앞으로 얼마나 더 찾아내느냐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수습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정부가 받아내야 할 금액은 4천31억5천만원보다 더 불어날 수 있지만, 현재까지 확보해 놓은 유씨 일가 등의 재산은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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