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신고자 ‘현상금 5억’ 받을까

  • 입력 2014-07-23 07:11  |  수정 2014-07-23 07:11  |  발행일 2014-07-23 제7면
검거 기여 정도 크지 않아 보상액 제한될 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박모씨(77)가 현상금 5억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걸었다.

22일 검경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 신촌리 야산의 매실밭에서 유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곳은 유씨가 도주 중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순천 송치재 휴게소에서 2.5㎞가량 떨어진 지점이다.

그러나 박씨가 유 전 회장의 신병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발견 당시 유 전 회장의 시신은 뼈까지 보일 정도로 부패가 진행돼 있었고, 박씨는 노숙자 행색의 시신이 유 전 회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 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 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은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박씨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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