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든 중학 교과서(역사 8종·공민 6종·지리 4종)에 독도 영유권 주장 실어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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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4-07   |  발행일 2015-04-07 제1면   |  수정 2015-04-07
“1905년 자국 영토 편입” 첫 기술…도발 한층 더 노골화
외교부 日대사 초치 강력항의…교육부 즉각 시정 요구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교과서가 4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13종에 달해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일 오후 교과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확정·발표했다. 검정결과에 따르면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등 18종 사회과 모든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거나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생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측 주장을 그대로 배우게 된 것이다.

역사 교과서는 8종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고 설명했고, 현행본에 없는 한국의 불법점거 주장은 4종에 기술됐다. 에도시대 초기에 일본인이 독도 인근에서 조업했다는 내용이나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설정한 것 등 역사적 경위를 소개하며 독도 영유권을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함께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교육부도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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