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역사퇴행 행보 계속"…이틀째 독도도발 강력항의

  • 입력 2015-04-07 00:00  |  수정 2015-04-07
日외교청서 규탄 성명…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불러 항의

 정부는 7일 일본 정부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2015년판 '외교청서'에 담은 데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 발표에 이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강력 대처했다.


 일본 정부가 전날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과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를 표시한 데 이은 이틀째 규탄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가나스키 겐지(金杉憲治)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축소·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감행한데 이어, 오늘 독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에 관해 부당한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또다시 각의 결정하는 역사퇴행적 행보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아무리 억지주장을 되풀이해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탈의 첫 번째 희생물이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분들이 강제로 끌려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었다는 역사적 진실은 지울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메르켈 총리가 '독일은 과거의 잔혹행위를 전달하고 기억해야 할 영원한 책무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전후 독일이 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술을 담았다.
 올해 외교청서는 또 한국 부분에서 작년 청서에는 포함됐던 "자유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다만 한국이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은 유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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