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퇴냐, 솜방망이냐…확진 공무원 징계수위 골몰

  • 최수경,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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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6-26 07:34  |  수정 2015-06-26 07:34  |  발행일 2015-06-26 제7면
대구 메르스 복무관리 공문 불구
신고 늑장 등으로 시민불안 조성
1차 징계권 쥔 남구청 전전긍긍

대구 첫 메르스 확진환자인 대구시 남구청 소속 공무원 A씨(52)가 26일 퇴원하지만, 격앙된 지역사회 분위기를 감안하면 징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공무원 신분을 망각한 그의 처신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일단 A씨에 대한 1차적 징계권은 남구청에 있다. 남구청은 A씨에 대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징계수위 결정을 위한 장고에 들어갔다.

남구청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린다면,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칙에 따라 징계수위는 그대로 확정된다. 이럴 경우,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A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는 이들은 공무원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처신을 문제 삼고 있다. A씨는 모친 진료차 삼성서울병원에 같이 간 누나가 지난 10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당시 그의 근무처인 동주민센터에는 4·9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의 메르스 복무관리 공문이 전달된 상태였다.

공문에는 가족 중에 감염자가 있어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출근했다. 또 A씨는 13일 발열증상이 있었지만 곧장 신고하지 않고, 다음 날 대중목욕탕을 찾았다. 신고는 15일에야 이뤄졌다.

대구시 공무원 징계 규칙을 보면 A씨는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남구청이 지역여론을 감안, 중징계를 결정하면 공은 대구시로 넘어간다. 남구청이 중징계를 요청하면 대구시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임·정직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시·군·구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는 광역지자체가 결정한다. 대구시는 구청 차원에서 합당한 절차로 징계 관련 논의가 마무리될 것을 바라는 눈치다.

남구청 관계자는 “징계수위 결정을 위해 대구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듣고 있고, 주민여론도 열심히 살피고 있다”고 했다. 이래저래 남구청 수뇌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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