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김기춘 위증혐의 고발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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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18   |  발행일 2017-01-18 제5면   |  수정 2017-01-18
16개 사안 특검 수사의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17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특위 결산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영수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의 위증 혐의에 대한 고발 요청이 있었다”며 “국조특위 활동이 만료된 관계로 특위 위원 전원의 연서를 받아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국조특위는 청문회 중 특위 위원들이 요청한 16개 사안을 별도로 특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의 세월호 참사 당일 진료차트 조작 의혹 △정유라씨의 이대 부정입학 과정의 부정청탁 및 학칙 개정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에는 1988년 5공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9대 기업 총수가 청문회에 출석했다”며 “1997년 한보 청문회 이후로 구치소 청문회가 개최되는 등 성역 없는 조사와 지위 고하를 막론한 증인 채택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위 활동은 최순실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정부 고위직 인사개입, 미르·K스포츠 재단의 기금 출연과정의 청와대 강압과 정경유착 정황,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선 의료진의 시술 등을 확인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국정농단 의혹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강제구인권 등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동행명령제도의 실효성 부족, 위증죄 고발 외에 허위진술에 대한 대책 전무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조특위 경과를 담은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될 예정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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