信保, 사드보복 피해 중소기업에 1천억원 특례 보증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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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3-16 07:25  |  수정 2017-03-16 07:25  |  발행일 2017-03-16 제6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중국 정부가 ‘중국 소비자의 날’인 이날부터 중국의 모든 여행사에 한국 관광 상품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일반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식당업, 전세버스운송사업 등 중국의 한국 여행제한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신보는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의 보증비율은 95%, 보증료는 1.0% 이하로 적용해 일반보증보다 우대한다. 보증심사 전결권 또한 영업점장에게 위임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지원 대상 중소기업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하도록 해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례보증은 이날부터 오는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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