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조서‘현미경 검토’…7시간동안 여러곳 수정 요구

  • 입력 2017-03-23 00:00  |  수정 2017-03-23
박 전 대통령 21시간 조사받고 귀가
檢, 朴 의견 반영 일부 폐기·수정
조서는 문답 형식…증거도 첨부

‘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자 정점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 21시간 넘게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6시5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떠나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검찰의 조사 자체는 14시간 소요됐으나, 이후 조서 검토에 7시간15분여가 걸렸다. 검찰 조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 전날 오전 9시24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마련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55분쯤 중앙지검 1001호 조사실에서 나와 귀가했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혐의의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확인했다. 삼성 특혜와 관련한 433억원대 뇌물 혐의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후 8시35분쯤까지 약 11시간 동안 한웅재 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가, 이어 오후 8시40분부터는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가 각각 조사를 맡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는 전날 밤 11시40분쯤 끝났지만, 조서 열람·검토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전 6시를 훌쩍 넘겼다.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함께 7시간 넘게 자신의 조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면서 여러 곳의 수정을 검찰 측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조서 내용이 많아 검토할 사안도 많았다”면서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검토하는 과정에서 입회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조서 중 자신의 답변 내용 가운데 여러 곳이 실제 발언과 취지가 다르게 적혔다면서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출력해 놓은 피의자 신문조서 가운데 일부를 폐기하고 박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반영해 대체하거나 일부 표현 위에 줄을 긋고 박 전 대통령의 도장을 찍어 고침 표시를 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요”라는 확인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조서는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경우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증감, 변경 청구 등도 가능하다. 더는 이의나 의견이 없으면 그 취지를 자필로 적고, 조서에 간인(앞장 뒷면과 뒷장 앞면을 겹치게 해 도장을 절반씩 찍는 것)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다.

이 같은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조서가 향후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해 검찰 측은 큰 틀에서 재반박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라면 피의자의 부분적인 조서 수정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이원석 특수1부장의 질문에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문답 사이사이에 검찰이 제시한 각종 문서, 사건 관계인 간 전화 통화 내역 등 다양한 증거가 첨부됐다.

박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 내내 자신이 받는 모든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했다. 그는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아 모르는 일이라거나, 일부 의혹 사항에 관여한 사실이 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하는 형식으로 스스로 입장을 변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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