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脫원전…정부가 갈등 야기”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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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17   |  발행일 2017-07-17 제5면   |  수정 2017-07-17
정태옥 “30만명 일자리 잃을수도”
김경진 “법질서 파기…탄핵 사유”

야권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등 탈(脫)원전 정책에 대해 “졸속 추진으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특히 보수 야당들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면서 탈원전으로 직·간접적인 종사자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상황에 놓였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고, 유망한 수출산업인데 졸속으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원전 산업에 종사하는 소규모 부품업체들이 많은데 탈원전 정책으로 이들 기업이 전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들 업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다. 기업이 무너지면 다시 복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옥 원내대변인(대구 북구갑)은 “말도 안되는 정책”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원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이 30만명이다. 일자리를 만들겠다면서 3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측은 탈원전 정책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빗대 설명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어렵게 갈등이 진화된 사드는 오히려 새로운 불씨로 갈등을 야기하고, 원전 문제는 절차도 무시한 채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갈등·분열의 정부”라고 지적했다.

지난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같은 반발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은 종합질의 과정에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공사 중단과 관련, “순서가 일단 법 개정이 국회에서 먼저 이뤄져서 신고리 5·6호기의 구체적인 위험성이 발견되지 않아도 원자력의 일반적인 위험성 때문에 사업을 중단하는 법적 근거가 선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법질서 파기, 헌법 파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금 심하게 말하면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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