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도 쓸쓸한 고독사, 대구 시신인수 포기 80%

  • 최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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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30 07:17  |  수정 2017-10-30 08:11  |  발행일 2017-10-30 제1면
‘무연고 시신’ 4년새 2.5배 증가
“경제능력 부족·가족관계 단절”
유족들의 씁쓸한 ‘한 줄 위임장’
20171030

추위가 살을 에던 지난해 겨울. 60대 중반을 막 지난 A씨가 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복지관에서 정기적으로 배달해 주는 반찬이 집 문 앞에 쌓인 점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이 A씨 집의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고 연기를 마신 채 이미 숨을 거둔 그를 발견했다. 홀로 살고 있던 A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경찰이 그의 친동생을 찾았지만 동생은 끝내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대신 구청에 시신 처리를 위임하면서 위임사유서에 간단히 한 줄 적어넣었다. ‘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관계 단절로 시신을 지자체에 위임합니다.’ 가족이라는 연고가 있었던 A씨. 하지만 위임서 한 장으로 그는 ‘무연고(無緣故)’ 사망자가 됐다. 쓸쓸히 생을 마감한 그는 죽어서 또 한번 외로운 마지막을 보내게 된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고독한 죽음을 맞는 이들 중 유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체를 포기해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각 구·군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족이 고독사한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례는 2013년 17건, 2014년 17건, 2015년 40건, 2016년 45건, 2017년 8월 말 기준 42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당해 발생한 무연고 사망자 전체 대비 비율로 따져봐도 그 기세는 심상치 않다. 올해는 지난 8월 말까지 집계된 시신인수 포기비율이 79.2%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 53명 중 42명의 시신을 유족들이 포기했다. 10명 중 8명 꼴이다. 2013년에는 36.2%(무연고자 47명 중 17명), 2014년 53.1%(무연고자 32명 중 17명), 2015년 44.4%(무연고자 90명 중 40명), 2016년 57.7%(무연고자 78명 중 45명) 등이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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