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통신·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복구 지방비 부담액의 64% 국비 부담

  • 입력 2017-11-21 07:14  |  수정 2017-11-21 07:14  |  발행일 2017-11-21 제3면
■ 특별재난지역 어떤 지원받나

정부가 20일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앞으로 포항시가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자연재난의 경우 시·군·구별 피해액이 국고지원 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포항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은 90억원이다.

정부는 포항에서 지진 피해가 커지자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예비조사단을 파견해 사흘간 현지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결론을 나왔다.

이에 정부는 ‘선지원·후복구’ 원칙에 따라 정식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더라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는 향후 피해 복구액 중 지자체 부담액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피해복구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가 국고로 추가 지원되는 것이다. 또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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