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법안 상임위 상정조차 안되기도”

  • 마창성,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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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07:29  |  수정 2018-11-14 07:29  |  발행일 2018-11-14 제8면
■ 지진 1년…지원법 제정 시급

[포항] 지난해 11월 규모 5.4 포항 지진 이후 발의된 각종 피해 지원·복구 관련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제·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고작 1건에 불과하다. 김정재 국회의원 등 14명이 포항지진 닷새 만에 개정 발의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은 다음날인 11월21일 바로 상임위에 회부됐으나 아직까지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이 법안은 지진 피해 주택의 복구비지원 상한기준과 국비지원 비율을 높이는 게 골자다. 또 김 의원 등 30명이 지난해 11월27일 제정·발의한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지원에 관한 특별법’ 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만 된 채 진척이 없다. 이 법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한해 주택 복구를 위한 국고보조·풍수해 보험가입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담은 것이다.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구-울릉)이 지난 2월 일부 개정 발의한 ‘지진·화산재해 대책법’도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채 진척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은 국가·지자체가 내진보강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밖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치·운영에 관합 법률 △빈집·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등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도 올해 1월 국회 재난특별위원회의 포항 방문 때 지진복구·수습과 관련한 제도·법령의 제·개정을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시가 국회 재난특별위원회에 건의한 제도 및 법령은 모두 9가지다. 공동주택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을 위한 관련법 근거 마련을 비롯해 소상공인 피해지원 현실화, 지진피해 이재민 전세·임대주택 지원, 재난발생 때 건설페기물에 대한 국가지원 대책, 자연재난 인명피해 부상자 기준 완화, 지진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지진피해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보전, 장애인 복지시설 피해·복구비 지원 일원화, 사립학교 복구비 지원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따른 피해 복구 지원을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지진 등 대형 재난을 포항의 일로만 국한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진 등 대형 재난에 따른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조속히 제·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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