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마약 청정지대' 위해…장호식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 "마약과의 전쟁에 후퇴는 없다"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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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01 19:36  |  수정 2023-05-01 19:39  |  발행일 2023-05-02 제3면
[영남일보-대구경찰청 공동 기획- 실수든, 호기심이든 마약은 NO!]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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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식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총경)이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 마약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구경찰은 '불퇴전(不退戰)'의 각오로 마약과의 전쟁에 임하겠습니다." 

 

장호식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마약범죄 근절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이같이 밝혔다. 투약자 개인뿐 아니라 가정·지역·사회 등을 좀먹는 마약을 완전히 뿌리 뽑는 날까지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2018년 기준 8천107명이던 국내 마약사범 검거 수는 작년 1만2천387명으로 4천280명(52.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구에선 66%(230명) 증가했다. 마약 투약사범 검거는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까다롭다. 흥분·환각 상태인 경우가 많아 검거 도중 수사관 습격, 자해, 도주, 흉기난동 등이 종종 발생한다. 장 대장은 "밤낮, 주말 없이 전국을 누비며 근무 중"이라며 "검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변수에 대해서 항상 신경쓰고 있다"고 했다.


현재 마약 거래는 다크웹·가상화폐 등 사이버와 연계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찰은 범죄정보 수집 등 수사 활동에 있어 제약이 적잖다. 현장에서 마약사범 검거 등을 위해선 '위장 수사' 허용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장 대장은 "마약사범은 국경을 뛰어넘고, 온라인 공간에서 활개치고 있다. 위장 수사를 통해 상선을 검거하는 게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며 "판례상으로만 인정되는 위장 수사를 법률개정을 통해 허용을 위한 충분한 근거·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직 내 인력충원과 수사예산 지원도 중요하다. 경찰은 지난해 사이버공간에서 마약범죄 추적 등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채용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배치했다. 장 대장은 "마약범죄를 진압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며 "수사활동·범죄정보 관련 예산 확대, 수사기법 고도화를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 마약 투약사범을 안전하게 검거할 수 있는 보호장구, 마약복용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시약 개발도 장기적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마약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마약사범 연령대가 계속 젊어진다는 것이 몹시 우려스럽다.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단속·추적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사진=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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