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반월당·봉산·두류 지하도상가 '20년 무상사용' 끝…대구시 품으로

  • 이지영,최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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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7 17:50  |  수정 2024-03-17 20:23  |  발행일 2024-03-18
민간사업자 기부채납 대가로 20년 사용
830여개 점포 임대차 계약 새로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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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대구 중구 지하철 반월당역 지하도상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반월당·봉산·두류 지하상가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구시가 본격적인 인계·인수작업에 착수했다.

17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2005년 삼성물산·대우건설·삼환기업 등 6개 민간업체(사업시행사)가 반월당·봉산육거리·두류네거리 등 도시철도 2호선의 지하상가 3곳을 조성해 대구시에 기부채납했다. 그 대가로 반월당·봉산 지하도상가는 2025년 2월말, 두류 지하상가는 2025년 1월 14일까지 각각 20년간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면서 시는 지난해부터 운영권을 가진 시행사에 계약연장 여부를 수차례 확인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행사는 저조한 수익과 관리인력 부족 탓에 계약연장 불가 입장을 밝혔다. 실제 지난 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하도상가 이관에 따른 회의'에서 삼성물산이 마지막으로 연장계약을 하지 않겠단 서류를 제출했다.

이에 시는 이날 홈페이지에 해당 지하도상가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 만료 안내공고문을 올렸다. 반월당역 지하도상가 '메트로센타'와 '메트로프라자' 상가점포주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지하상가 운영과 관리는 대구공공설관리공단에 위탁키로 했다. 공공시설공단이 지역의 다양한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만큼 지하상가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게 시측의 설명이다.

문제는 지하상가에 입점한 상인들이다. 상인들은 시행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운영사와 계약이 만료되면 점포를 비워야 한다. 영업을 계속하려면 공공시설공단과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현재 반월당 403개(입실률 97%), 봉산 138개(입실률 78%), 두류 291개(입실률 70%) 점포가 입주해 있다.

계약에 필요한 입찰방식도 대구시의 고민을 키운다. 지하상가는 시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적용된다. 공유재산법상 지하상가는 일반경쟁 입찰로 새 계약자를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 지난 20년간 상권을 꾸려온 상인들은 권리금을 요구하지 못한 채 가게를 내놔야 한다. 그간 민간사업자가 지하상가를 관리하면서 임차권 양수·양도가 암묵적으로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불법권리금이 생겼다.

상인 보호가 가능한 수의계약도 현재로선 어렵다. 공유재산법상 수의계약 자체가 불법이다.  대구시에는 지하상가 관련 조례가 없다.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봐야 한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의계약을 선택했다. 부산·대전시는 일반경쟁 입찰을 택해 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경쟁 입찰을 선택했지만 개별단위가 아니라 상가 전체단위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전재영 메트로프라자상인회 회장은 "상인 대부분은 최소 10년 이상 이곳에서 영업해 자리를 잡았다"며 "상인 생존권이 걸린 만큼 영업권을 인정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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