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집 한채 장만할까'…대구 근교 세컨드 홈 바람 부나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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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5 17:23  |  수정 2024-04-15 17:27  |  발행일 2024-04-16 제6면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구입 시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수도권·광역시 제외, 대구 남구·서구 제외되고 군위 포함
대구서 1시간 이내 거리 지역 선호도 높을 것으로 예상
인구감소지역현황
인구감소지역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대구 남구와 서구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서 제외됐다. 대구 군위군은 포함됐다. 방문인구 유입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지역으로 영주시가 지정됐다.


세컨드 홈이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 주택보유·거래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정 절차와 지정 규모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로 외국인 정착 지원 추진도 담고 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다. 대구 남구와 서구, 군위군을 비롯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이 포함된다.

주택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다.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 해 지원한다.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키로 했다. 대구 서구와 남구는 제외됐고, 군위군은 세컨드 홈 특례지역에 포함됐다. 세컨드 홈 특례지역은 총 83곳이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경북 C군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D씨가 동일 C군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는 경우 D씨는 1세대 2주택자로 취급한다"며 "D씨가 인구감소지역인 경북 A군 주택을 추가 구입하면 1세대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양도세) 측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다. 수도권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살 경우 재산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매매할 때 내는 양도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방문인구 유입을 위한 소규모 관광단지도 조성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의도다. 시·도지사가 지정 승인하던 관광단지 지정 권한을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는 점 이 특징이다.
영주시를 비롯한 7개 시군이 소규모 관광단지로 지정됐다. 영주시에는 오는 2029년까지 1천346억원 규모의 영주댐 복합휴양단지가 조성된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재산세 등 최대 100%까지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역 산업 인력 및 정주 인구 확대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도 추진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되고, 쿼터 역시 1천500명에서 3천291명으로 늘어난다.


대구의 경우 서구와 남구에 70명이 배정됐다. 경북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에 총 700명이 배정됐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그간 도시 근교에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주택 수에 포함됐기 때문에 매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정책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폐가로 방치되는 주택 등을 도시 사람들이 매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세컨드 하우스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도시와 시골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대구로 치면 자동차로 1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청도·영천·성주·고령·군위·의성 등의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이라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농사 기법 교육, 폐가 매칭 등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상주 인구 증가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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