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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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07-04 07:41  |  수정 2012-07-04 07:41  |  발행일 2012-07-04 제10면

경주지역의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오는 8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경주점을 비롯해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GS슈퍼 경주현곡점·롯데슈퍼경주점·롯데슈퍼동천점·롯데슈퍼황성점·탑마트황성점·탑마트동부점·탑마트안강점 등 모두 9개 지점이 오전 0∼8시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 2일 공포했다.

경주=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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