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법 개정 위해 투쟁하자는 金 도지사

  • 인터넷뉴스팀
  • |
  • 입력 2014-08-30   |  발행일 2014-08-30 제23면   |  수정 2014-08-30 08:15

기초·광역 의원 및 단체장 등 4개 선거에 의해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20년째다. 지방자치제는 성년(成年)의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유아기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권한과 돈이 제대로 지방으로 분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 족쇄역할을 하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이다.

28일 열린 경북도의회 주최 ‘지방의회 혁신과 변화 대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중앙집권 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를 제재하기 위해 만든 규제일 뿐, 법이 아니다”고 한 지적에 백번 공감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한 발 더 나갔다. 그는 “지방자치법이 불행한 지방자치의 원흉”이라고까지 하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을 바꾸려는 지역의 목소리에 저항에 가까울 정도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김 도지사는 “이젠 투쟁과정을 거쳐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격하게 말했다.

지금의 지방자치단체에는 돈도 없고 권한도 없다. ‘재정은 1할, 업무는 2할 자치’라는 자조(自嘲) 섞인 말이 나올 정도다. 스스로 공무원 정원과 조직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독창적인 자체사업을 개발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한다. 대구 동구와 남구같은 곳은 자체사업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자체사업 개발은커녕 중앙정부 사업의 분담금 부담도 벅차다. 지방비 매칭을 의무화하다 보니 지자체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은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28일 보도자료를 내면서 “추가적인 국비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지급불능)’를 선언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지방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해결 못하는 자치단체가 절반을 넘는다.

여당 소속에다 경륜있고 점잖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투쟁하자’고 할 정도로 답답한 지경이니, 중앙-지방 간 이 불통(不通)의 소통구조가 안타까울 뿐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치단체들이 누차 요구한 바이니 새삼 거론하지 않겠다. 자치법을 하루 속히 개정해 성년이 된 지방자치제에 걸맞은 옷을 입혀야 한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오피니언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