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탄핵 3라운드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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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7-27   |  발행일 2017-07-27 제30면   |  수정 2017-09-05
20170727

지금 일주일에 네 번씩 강행되고 있는 ‘박근혜 재판’의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13개 죄목이 모두 유죄로 판결되면 최대 40년 형이 선고되겠지만 누구도 그 짐을 나누어 질 수는 없습니다. 무죄가 되어도 그분 한 명만 풀려나고 상황은 끝이 됩니다.

자연인이 아닌 정치인 박근혜의 싸움은 이미 두 번 치러졌습니다. 첫 번째 싸움은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치러진 탄핵소추안 표결이었고, 두 번째 싸움은 그로부터 90여일이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치러졌습니다. 이 두 번의 싸움에서 정치인 박근혜는 완패했고 그 결과 모처에서 여름휴가를 즐기며 차기정권 재창출을 위한 구상을 가다듬는 대신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문틈에 찍힌 발가락을 부여잡고 재판에 불려 다니는 피의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힘없는 자연인에 불과한 박근혜 재판의 결과에 청와대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1번이 “국정농단 재판의 공소 유지”입니다. 청와대가 직접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박 정권의 문건을 1천 건도 넘게 발견했다며 뜬금없는 발표를 하더니 특검에 수사 자료로 넘겼습니다.

청와대의 이상한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연인 박근혜의 재판 이면에서 탄핵전쟁 3라운드가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나 적어도 정상참작이라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정치인 박근혜는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보수층도 가만 있지 않을 것입니다. 탄핵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체하는 이 와중에 탄핵전쟁 3라운드는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10월쯤 판정이 날 듯 싶습니다. 아니, 이르면 8월 말쯤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에서 방향이 결정 날 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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