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자산 185만명 건보료 한푼도 안 낸다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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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5   |  발행일 2017-10-25 제4면   |  수정 2017-10-25
■ 김상훈 의원 국감자료 분석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
작년 20만명 폭증 사상최대치 기록
억대 자산 185만명 건보료 한푼도 안 낸다

억대의 자산을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피부양자의 ‘무임승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4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년)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185만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재산 1억원 이상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3년 157만명(전년 대비 2만7천명 증가) △2014년 164만명(6만8천명 증가) △2015년 165만명(1만명 증가)으로 갈수록 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만명이나 늘어나 2014~2015년 증가인원 대비 20배 가까운 기록적인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지난해 억대 자산가들이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가입이 폭증한 것으로 풀이했다. 김 의원은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원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지난해 건강보험 개편 논의가 가시화됐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 개편 후에는 합산소득이 3천400만원(1단계), 2천만원(2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재산도 과표 5억4천만원(1단계), 3억6천만원(2단계)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 다만, 과표를 초과해도 연 1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피부양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제·자매를 제외토록 해 범위를 축소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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