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농어업인 피해보전비율 90%→95% 상향…10년간 1조6천억 지원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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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1   |  발행일 2015-12-01 제2면   |  수정 2015-12-01
■ 與野政 시장개방 대책 발표
밭농업 직불금은 ㏊당 60만원
어업인 소득 비과세 3천만원
20151201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과 주형환 기재부 차관(맨 오른쪽)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야당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와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민을 위해 상생기금 1조원을 포함해 10년간 총 1조6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 최종 처리를 합의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후속 이행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밭농업 고정직불금 지원 대상의 모든 품목에 대해 직불금을 2020년까지 ㏊당 6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현행 농어업 정책자금 중 농어업인 대상 2.5% 이상 시설자금에 대한 고정 대출금리를 2%로 낮춘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도 현재 90%에서 95%로 올리고, 수입기여도의 산정방식이나 절차와 관련해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증하고, 농어업인 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한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위탁보증한도를 1일부터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 담보제도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연근해어업이나 내수면어업, 양식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금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인상한다.

수산직불제 지원대상에 제주도를 포함하며, 조건불리 직불금을 2017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농지는 ㏊당 70만원, 어업인은 어가당 70만원이 되도록 했다. 초지의 경우 현재 ㏊당 25만원에서 2020년 45만원까지 인상한다.

이번 대책에는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대책도 포함됐다.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RPC 도정시설과 천일염 생산 취·배수용 기계의 전기요금을 20% 할인하고, 농민이나 농민공동체가 운영하면서 자가소비전용인 TMR에 적용되는 전기요금도 농사용으로 전환한다.

특히 여야정 협의체는 무역이득공유제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기술적·법리적 문제 등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민간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기금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간기업은 물론 공기업과 농·수협의 참여하에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정부는 기업에 자발적 기부를 유도하도록 7%의 세액공제와 기부금 손금산입, 동반성장지수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앞서 정부는 한·중 FTA 영향평가 결과, 농림업 분야에서 20년간 누적 1천540억원, 수산업에서 2천79억원가량 생산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지난 6월 농어업 분야에서 총 4천800억원을 지원하는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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