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품목 90% 단계 철폐…韓 가전 수출경쟁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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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1 00:00  |  수정 2015-12-01
■ 양국 관세인하 내용
정부, 쌀 등 농수산물 보호 주력
중국은 수산물 시장 거의 개방
고주파 의료기 관세도 즉시철폐
20151201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연내 발효되면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對)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 공산품

중국은 발효 즉시 품목 수 기준 전체 11.8%(796개), 수입액 기준 전체 5.2%(87억달러)에 대한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매기지 않는다. 10년 내에는 전체 품목의 71.7%(4천823개)와 전체 수입액의 66.4%(1천103억달러)의 관세가 사라진다. 20년 내에는 품목 90.2%(6천68개), 수입액 85.1%(1천414억달러)까지 개방 폭이 커진다.

우리는 FTA가 발효되자마자 전체 품목의 40.1%(4천4개), 전체 수입액의 10.3%(80억달러)의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철폐한다. 10년 뒤에는 전체 품목의 90.0%(8천988개), 전체 수입액의 79.9%(617억달러)의 관세를 없애며 20년 뒤에는 품목 기준 97.1%(9천700개), 수입액 기준 93.5%(722억달러)의 시장이 개방된다.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동괴, 폴리우레탄, 항공 등유, 견사, 미사, 모사, 밸브 부품, 플라스틱 금형, 고주파 의료기기, 건축용 목제품의 중국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된다.

5년 뒤 중국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으로는 이온 교환 수지, 액화 프로판, 면·마, 전동기 부품, 이앙기, 지게차, 공업용 사파이어가 있다. 유아복, 운동복, 농기계 세정기, 냉장고(550ℓ 이하), 세탁기(10㎏ 이하), 에어컨,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주방유리용품 등의 중국 관세는 10년 뒤에 철폐된다. 디젤트럭·안전벨트 등의 중국 관세는 15년 뒤, 디젤버스·브레이크·대형냉장고 등은 20년 뒤 관세가 철폐된다.

나이론사, 굴착기, 승용차, 핸들, 클러치, 컬러TV, 귀금속장식품 등은 중국 관세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다.

◆ 농수산물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의 품목 기준 92.8%(1천360개), 수입액의 55.8%(3억달러)를 개방하기로 해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반이 일단 마련됐다.

중국 농수산물 유입에 따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쌀 및 쌀 관련 제품을 비롯해 소, 돼지, 닭, 오리, 우유, 계란 등 주요 축산 관련 품목은 모두 양허에서 제외했다. 또 사과, 배, 포도 등 주요 과실류와 밤, 호두, 대추, 고추, 마늘, 양파,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총 548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뺐고 대두, 참깨 등 7개 제품에는 국내 농업에 영향이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레몬, 마가린 등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은 관세 철폐 기간을 장기화했으며 신선 농산물 가운데 저율 관세품목이나 가축 사료원료 등은 10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쌀, 설탕, 밀가루 등 102개 품목을 양허 제외했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신선 육류는 2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는 조기, 갈치, 넙치, 홍어(이상 냉동), 건조 멸치 등 불법조어 대상 품목과 고등어(냉동), 소라 등 자원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면 중국 수산물 시장은 자율화율 99%(품목 수 기준)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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