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연내 발효

  • 최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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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12-01 07:15  |  수정 2015-12-01 08:24  |  발행일 2015-12-01 제1면
한중FTA 통과 그후…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처리했다. 한·중 FTA 효과가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한다는 내용의 ‘한·중 FTA 보완 촉구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협정의 올해 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중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통과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됐다. 국회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뉴질랜드, 베트남과의 FTA 비준동의안 및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 협정·투자 협정)도 함께 의결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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