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무분별한 신고 막기 위해 실명만 접수”

  • 이영란
  • |
  • 입력 2016-09-28   |  발행일 2016-09-28 제3면   |  수정 2016-09-28
우편·홈페이지에서도 가능

감사원은 ‘김영란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며 신고 및 처리 절차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신고 절차 및 요건에 따르면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및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에 있는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전화, 팩스 접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