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과 소통 어떻게…”靑 신중모드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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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9-28   |  발행일 2016-09-28 제3면   |  수정 2016-09-28
정책홍보기사 청탁 오해 우려에 식사자리 통한 만남 회피할 듯
“언론과 소통 어떻게…”靑 신중모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 직원들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청와대와 언론 간의 소통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 비서실 등의 취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어 대부분 대변인 브리핑과 전화취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과의 오찬 또는 만찬 자리를 마련해 배경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영란법을 의식해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오찬을 한 참모는 “김영란법에서 허용하는 대로 해도 식사에는 문제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대화할 수 있는지는 몰라서 옛날 얘기만 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권익위원회는 “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참모는 “어디까지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봐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당한 정책 홍보가 기사 청탁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일정 등을 소개하면서 “내일부터는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른 관계자는 “오보에 대응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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