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잡기 왜 어렵나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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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5-31 07:46  |  수정 2018-05-31 10:54  |  발행일 2018-05-31 제11면
“해외에 거점…신병인도·콜센터 적발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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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형법 제117조에 근거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수괴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 법이 적용된 것은 당시가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동남아시아 등에 거점을 두고 통상 사장-팀장-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현지 콜센터에 있는 조직원들은 성공률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국내에는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 인출책 등을 두고 있으며 이들은 수익금 인출·전달 과정에 따라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다. 지인 등 점조직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조직 실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이들은 조폭과 유사한 행동강령·위계질서 등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집책·인출책 등으로 활동하다 검거됐지만 다른 조직원을 검찰이나 경찰에 불지 않으면 옥바라지를 해주는 등 과거 범죄조직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해외에 거점을 둔 일부 조직은 현지 조폭 등의 보호를 받으며 수익금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상납하기도 한다.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병 인도, 콜센터 적발 등도 쉽지 않다. 이들이 거점을 두고 있는 콜센터의 위치를 파악하더라도 해당 국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보이스 피싱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공안이 집중 검거에 나서고 있지만 우리 경찰력이 해외에 미치는 것은 쉽지 않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수사2계 이종섭 계장은 “해외 거점을 파악하더라도 단기간 수사협조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수사권 협조가 이뤄져도 거점을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외국에 있는 동안 범죄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국내 입국, 신병 송환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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