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논란’ 대구 혁신도시 수영장 6월 오픈…市 "책임소재 끝까지 따진다"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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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3-12 16:18  |  수정 2024-03-12 17:14  |  발행일 2024-03-13 제10면
대구복합혁신센터, 6월 중순 임시개관
누수 발견돼 개관 연기, 소송전까지
선보수 후청구 전환 “끝까지 받아낼 것”
대구복합혁신센터.
대구 동구 각산동 일원에 조성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경. 대구시 제공.

부실시공 논란으로 개관이 지연됐던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이하 복합혁신센터)가 오는 6월 중순 문을 연다. 대구시는 개관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문제 등의 책임소재를 끝까지 따질 방침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동구 각산동 일원에 준공한 복합혁신센터가 이르면 오는 6월 중순 임시개관한다. 임시운영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 후 7월 중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임시개관 기간엔 복합혁신센터 내 수영장·도서관 등 모든 시설이 무료다.

복합혁신센터는 신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정주 여건 개선 및 창업 공간 확충 등의 목적으로 2021년 4월 착공했다. 국·시비 282억 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6천982㎡ 규모로 조성됐다. 수영장과 어린이 북카페, 영유아 놀이방, 갤러리, 도서관 등을 갖췄다.

당초 작년 6월 오픈 예정이던 복합혁신센터는 수영장 등 다수 공간에서 누수 현상이 발견돼 개관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복합혁신센터 신축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감리 및 시공 부실로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시공 기준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또 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균열·누수 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 공사 기공계획 미수립 등의 사항도 적발했다.

이에 시는 복합혁신센터 시공사 D종합건설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D종합건설이 대구시의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개관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소송전이 벌어지면서 시는 시공사의 부실 공사 책임을 입증하고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 직접 감정을 신청했다. 세부적인 공사비 등을 파악하고자 진행한 자체 용역은 중단했다.

법원의 감정을 기다리며 현장을 보존해 왔던 대구시는 올 초 일단 예산을 투입해 시설을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시공사 측에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받아낸다는 방침을 정했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직접 고용한 민간 감정평가사로부터 누수 규모 및 보수 비용 등을 보고받은 시는 지난달 중순 보수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향후 시설 보수 비용은 물론, 감정평가사 고용비를 비롯한 각종 인건비까지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윤희 대구시 광역협력담당관은 "법원에서 감정하면 객관성은 담보되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판단에 '선 보수 후 청구'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라며 "누수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와 보수 비용이 예상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철저히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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