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 개정으로 명분 잃은 구미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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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8-30   |  발행일 2014-08-30 제2면   |  수정 2014-08-30
[기고] 법 개정으로 명분 잃은 구미 이전

구미광역취수장의 시설용량은 하루 46만4천t으로, 이 중 생활용수 시설용량은 21만4천300t이지만 실제 공급량은 16만t이다. 공업용수 취수장은 별도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용수 16만t을 강변여과수로 대체할 경우, 상수도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단숨에 회복할 수 있다.

재산권 회복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구미취수원 인근의 해평면·고아읍 주민들이 신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우려해 대구취수원 이전을 결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하루 67만7천t을 취수할 경우 ‘강변여과수 대체를 통한 재산권 회복’은 물건너 가게 된다.

대구시는 취수원이전 1차 희망 지점인 도개면 일선교 상류에 비해 12㎞ 아래인 해평취수장은 추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필요 없어 해평면·고아읍 주민들의 반발이 미약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간과한 발상이다.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은 정부의 법 개정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명분을 찾기 힘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하천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선진국은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갈수기가 긴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기후적으로 나쁜 조건이라고 한다. 하천수는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식수는 강변여과수와 소형 식수전용 댐, 지하수 등 지역특성에 알맞은 취수원으로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구시가 해평면·고아읍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를 충분히 인식한다면 이쯤에서 취수원 이전 문제는 접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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