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차명으로 사무실 임대해 1천여만원 횡령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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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1 07:21  |  수정 2018-08-01 07:21  |  발행일 2018-08-01 제6면
내부고발자 투서로 드러나
직원 월급 상납 의혹은 불기소
시민단체, 재단 전체 수사 요구

최근 대구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으로 말썽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31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북구에 위치한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 등 2명을 업무상 횡령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인 신모씨와 함께 재단 소유의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을 이용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3년 11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장애인보호작업장 사무실을 신씨가 매수한 것처럼 꾸몄다. 총 8천500만원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 이전도 했지만 이는 이씨가 재단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횡령하기 위해 부린 꼼수였다. 이씨는 재단으로부터 월 임대료를 교부받기 위해 신씨에게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신씨는 계좌 개설 후 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6년까지 해당 통장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씨의 비리가 꼬리를 잡히게 된 것은 내부고발이 있어서 가능했다. 내부고발자 A씨의 투서에는 ‘재단 이사장인 이씨는 매월 일부 간부와 사회복지사 직원으로부터 월급 중 20만원에서 50만원가량을 상납받고 있다. 상납하지 않는 경우 불합리한 인사조치를 받게 된다’ ‘계약직 직원에게는 상납을 조건으로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지만 정규직 전환으로 인상된 월급 중 일정 금액을 상납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2012년부터 4년간 복지관 팀장급 이상 직원에게 업무관리 수당을 책정해 횡령했다’ 등도 포함됐다.

경찰은 ‘상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이사장은 ‘좋은 자리에 있는 대부분 직원이 상납금을 내고 있고, 매달 월급 1% 및 직원 지인 후원금 5만원을 강제 모금해야 한다”며 “인사권을 악용해 요구를 거부할 경우 타부서로 전보 조치를 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3월부터 상납금 명목으로 30만원씩 7회에 걸쳐 210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8회에 걸쳐 후원금 53만원을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직원한테 부탁한 것이다. 신입직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인사상 불이익을 언급하며 강제하지 않았다. 또 법인에 대한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상납 의혹은 재단에서 후원금과 상납급을 강제 모집했다고 최초 진술한 증인들이 2차 조사에서 말을 바꿈에 따라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돈을 받고 직원들이 재단 후원금 계좌에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이사장의 장기간에 걸친 비리가 한 사업장과 급여상납에만 일어난 일이 아닐 것이다. 경찰은 재단 산하 모든 시설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관리책임이 있는 대구시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S복지법인은 1991년 설립됐으며 산하 11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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