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전년 대비 30% 증가 대구 가구, 3년새 8.3배 급증

  •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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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9-23   |  발행일 2019-09-23 제20면   |  수정 2019-09-23
수성구, 7개 구·군 100배 넘어
수성구, 7개 구·군 100배 넘어
대구시민 총액 210억…9.5배↑
김상훈 의원 “공시지가 상승 탓”
20190923
연합뉴스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성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천335가구에서 2019년 1만1천78가구로 8.3배 급증했다. 대구시민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1천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6천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늘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연이은 공시지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조세정책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 이상 올려받지 못하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물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천879가구에서 2017년 1천335가구로 줄었으며, 세금 또한 10여억원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2019년 표준공시지가 8.55% 상승)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9.18% 상승)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대비 재산세가 30% 이상 오른 가구가 크게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수성구가 2017년 1천328가구에서 2019년 1만975가구로 가장 많이 늘었고, 재산세 또한 22억351만원에서 208억7천여만원으로 9배가량 늘었다. 수성구의 세부담 상한 주택은 수성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을 모두 합친 것(103가구)보다 100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또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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