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재산 직접 물려받은‘金손주’급증…대구 5년간 1천135건, 1천569억원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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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0-14   |  발행일 2019-10-14 제5면   |  수정 2019-10-14
김상훈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대구경북에서 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일명 ‘금(金)손주’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1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3~2017) 동안 대구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천135건에 이른다. 물려준 재산은 총 1천569억원으로 조사됐다. 건당 증여액이 1억3천80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경북 역시 지난 5년 동안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증여액은 총 603억원이었다. 건당 약 1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특히 대구의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으로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증여재산 또한 2013년 153억원에서 2017년 516억원으로 5년새 3배 이상 증가했다. 경북에서도 2013년 96건이었던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다.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처럼 조부모의 세대생략 증여가 증가한 이유는 고령화뿐만 아니라, 절세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땐 10년이 지난 후에야 상속 재산 합산에서 제외되지만, 손자녀에게 주는 생략 증여에선 5년만 지나도 제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조부모의 재산 상속 시 사망 당시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모두 합산해 상속세도 낮출 수 있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 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돼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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