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용인서 검거…신엄마 딸 박수경도 함께

  • 입력 2014-07-26 00:00  |  수정 2014-07-26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와 일명 신엄마로 불리는 신명희씨(64·구속기소)의 딸인 도피 조력자 박수경씨(34)가 유씨의 사망이 확인된 지 사흘 만에 검거됐다. 이들은 세월호 사고 직후인 4월19일부터 도피를 시작해 3개월여 만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검과 인천지방경찰청은 25일 오후 7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모 오피스텔에서 은신 중인 대균씨와 박씨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오피스텔은 대균씨의 수행원이자 측근의 여동생인 하모씨(46) 소유로 5월초까지 사용하고 비워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씨도 이날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단 이들을 용인에서 인천청 광역수사대로 이송해 간단한 신원 조사를 한 뒤,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지난 4월22일 차량으로 대균씨를 오피스텔에 내려주고 인근을 몇 바퀴 배회한 뒤 오피스텔로 들어가 함께 은신을 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균씨는 인천청 광수대에 도착한 뒤 심정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가 죽었는데 기분이 어떻겠냐"고 되물었다.

대균씨는 호송 차량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부친의 사망 사실을 전해듣고 놀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밤 9시30분께 인천지검에 도착해서는 밀항을 시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피 중 가족과 연락한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균씨를 상대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비롯해 박씨와 함께 한 도피 경로 등을 본격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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