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5∼8일 나흘간 황금연휴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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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4-29   |  발행일 2016-04-29 제1면   |  수정 2016-04-29
6일 임시공휴일 국무회의 의결
민자 포함 고속道 통행료 면제

어린이날인 5월5일부터 8일까지 나흘간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5월6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골자로 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공기업, 학교는 물론 은행과 증권시장도 휴무다. 이번 조치는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살리고 내수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1∼14일이 정부 지정 관광주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수 진작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다. 5월6일 임시휴일에는 민자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5월 한 달 동안 3인 이상의 가족이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를 이용하면 모든 구간의 운임을 20% 할인한다. 단, 할인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어린이날(5월5일)에는 체육시설을 무료 개방하고,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한다. 연휴 기간(5월5∼8일)에는 2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의 연수시설이나 60여개의 공공기관 운동장, 강당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8월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를 1조3천100억원으로 산정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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