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보험 보상금 적을 듯…화마 딛고 재기하기엔 태부족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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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3 07:31  |  수정 2016-12-03 07:41  |  발행일 2016-12-03 제4면
■ 피해보상 어떻게 되나

대구 서문시장 4지구 화재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천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상인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화재감식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금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불에 탄 4지구 건물은 상가번영회를 통해 동부화재에 75억원짜리 단체보험에 가입돼 있다. 이 보험은 건물과 시설·집기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집기 피해 보상 담보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가능한 상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고 손실 등 상인들이 직접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개별 화재보험 가입 점포는 극히 적은 편이다. 동부화재가 2일 오후 3시까지 파악한 4지구 개별 화재보험 개인 가입 점포는 전체 점포 679곳 가운데 51곳(7.5%)으로 가입 금액은 20억원(최대치)으로 집계됐다.


단체 가입 75억짜리 상품의 경우
건물·시설·집기 등만 보상해줘
개별 가입은 동부화재 최대 20억
다른 보험사는 10억원대 이를 듯
火因 결과 나오는대로 지급예정
점포별 막대한 피해액엔 못미쳐



현대해상과 삼성화재, KB보험 등에 가입한 점포도 있으며 가입 금액은 보험사마다 10억원대로 알려졌다. 정확한 가입 점포 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화재보험 가입 유형은 최소한도만 보장되도록 가입한 경우가 많아 보상액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험업계 측은 내다봤다. 이번 화재로 4지구 건물이 전소돼 점포별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 피해 보상금만으로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측에선 경찰의 화재 원인 조사가 종결되면 곧바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화재 원인이 개인 과실이라도 점포별로 보험에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책정해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책임 소재’다.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이 규명되면 보험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대구지원에서도 화재보험 가입 점포에 대해 확인 중이다. 금감원 대구지원 관계자는 “서문시장 4지구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집계하고 있다. 일부 보험사에서 자료를 보내왔지만,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곳도 있어서 계속 확인 중”이라며 “화재보험 가입 집계가 완료되려면 수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고,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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