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화지점 논란 이유…“상가건물 밖에서 불났으면 지자체의 책임 커져”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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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03   |  발행일 2016-12-03 제4면   |  수정 2016-12-03
상인들 노점상 철거 지속적 요구
진입 어려워 초기진화 실패 지적

대구 서문시장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상가 건물 내부’의 누전 가능성으로 가닥을 잡고 조사 중인 반면, 4지구 피해 상인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건물 밖 노점’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점 상인 대부분이 개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여서 보험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보험사들이 화재 위험성이 높고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에 대해선 화재보험 가입을 꺼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규명될 화재 원인에 따라 시장 또는 건물 관리·운영 주체와 대구시 등에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 상인들은 1990년부터 대구시와 중구청 등에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노점상 철거를 요구해왔다. 1천개 넘는 노점상들이 소방도로 등을 점용해 상품을 진열하거나 불법광고물을 설치, 통행에 지장을 주고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서문시장의 노상 상품진열행위 단속과 노점상에 대한 철거작업을 벌였다. 철거된 노점상들에 대해 시장 북쪽도로에 노점상 거리를 만들어 1개 노점 상당 너비 1.2m, 길이 1.8m의 점포를 만들어줬다. 소방당국은 구청·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다.

하지만 서문시장 화재의 경우, 현장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좁은 탓에 화재진압을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웠다. 초기 진압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요인 중 노점상 도로 점용이 불길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해 상인들은 “화재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노점상의 영업을 금지해야 하는데, 행정당국이 조건적으로 수용해주는 바람에 큰불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때문에 최초 발화 지점이 상가 건물 내부가 아닌 외부일 경우, 지자체 측의 책임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최초 발화지점이 상가 건물 외부인지 내부인지 여부는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 단정적으로 예기하기엔 섣부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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