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오늘 출석 최후통첩…“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

  • 입력 2017-01-21 07:33  |  수정 2017-01-21 07:33  |  발행일 2017-01-21 제4면
이재용 영장 재청구 명분쌓기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 달 가까이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게 ‘재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방침을 밝히며 신병확보에 나섰다.

일각에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영장 재청구를 위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검팀은 22일 최씨에게 피의자 조사를 위해 21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특검 수사 개시 이후 지난달 24일에 나와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재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건강상 이유나 딸 정유라씨(21) 체포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이나 형사재판 준비 등 갖은 사유를 대며 조사를 받지 않는 최씨에게 특검은 소환 통보를 계속했지만, 직접적인 조처를 하지는 않았다.

‘체포영장’이나 ‘추가 구속영장’이 가능하다는 점 정도를 언급할 뿐이었다. 그러던 특검팀이 이번에는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를 위한 ‘명분쌓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소명’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한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문제 삼았다.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더 명확히 파악해야 하고 뇌물을 받은 쪽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백억원대 뇌물’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조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냐는 인식이 깔렸다. 즉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씨에 대한 수사가 부족했다는 뜻으로, 특검으로선 박 대통령 직접 조사에 앞서 최씨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 된 것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추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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