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나도 건물벽 안떨어지게” 외장재 내진 강화 추진

  • 진식
  • |
  • 입력 2017-11-22   |  발행일 2017-11-22 제3면   |  수정 2017-11-22
설계·시공 기준 구체적 논의

정부가 포항지진을 계기로 건물의 외장재가 지진에 더욱 잘 견디도록 설계 및 시공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때 건물이 기울어지거나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도 많았지만 건축물에 붙어 있던 외장벽돌 등이 진동 때문에 떨어지는 사고가 곳곳에서 발생, 외장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진앙과 가까워 지진 피해가 컸던 흥해읍 등지에서는 한동대 캠퍼스 건물 벽돌벽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일부 건물에서 무너진 벽면이 유치원 통학버스 등 주차된 차들을 덮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1일 “국토부 고시인 ‘건축구조기준’을 개정해 외장재에 대한 내진 적용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건축구조기준은 2005년부터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 등 비구조재를 볼트나 용접 또는 이에 준하는 접합 작업을 통해 건축 구조물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기준이 두루뭉술하고 제각기 재질이 다른 외장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규정도 명확지 않아 이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45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8~2021년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재의 내진 설계 기준 등을 마련하는 연구개발(R&D)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