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404가구에 주택 제공…내진보강, 내년 예산 반영”

  •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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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2   |  발행일 2017-11-22 제3면   |  수정 2017-11-22
당정청 지진 대책 논의
활성단층조사 예산 등 긴급 편성
국세 납부도 최장 9개월 유예
20171122
포항지진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상철 국가안보실 1차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 404가구 모두에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당·정·청은 피해 복구와 함께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과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긴급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포항지진 후속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이 404가구이고 (LH가 보유한) 가용주택은 570곳”이라며 “시간차가 있지만 청소 등 준비가 완료되면 별도로 집을 짓지 않고도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지방공공 시설물 피해액의 64.4%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응급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비의 50%도 국비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포항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의연금을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진 피해 주민에게 국세의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한다. 지방세 납부유예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또 주택 전파로 대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30~50% 깎아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피해 정도를 따져 최장 12개월 동안 납부를 면제하고, 전기료는 1개월분의 50%, 통신요금은 월 최대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피해주민에게는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1만2천400원을 감면키로 했다.

주택복구 융자금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기준 연 이자율이 1.5%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복구 용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율 1.9%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 포항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종류와 지원 기준
지원항목 지원기준
국세납세유예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최장 9개월 연장
지방세 감면 재산세 등 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건강보험료 감면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3개월) *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국민연금 납부예외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전기료 감면 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감면 - 멸실 → 면제, 파손 → 50% 감면
통신요금 감면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복구 자금 융자 농업
어업
산림
-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주택 -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중소기업 소상공인 -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도시가스요금 감면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천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농기계 수리 지원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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