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지난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 404가구 모두에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당·정·청은 피해 복구와 함께 학교에 대한 내진 보강과 활성단층 조사 등 지진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긴급 편성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포항지진 후속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새로운 거처가 필요한 이재민이 404가구이고 (LH가 보유한) 가용주택은 570곳”이라며 “시간차가 있지만 청소 등 준비가 완료되면 별도로 집을 짓지 않고도 (입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정부가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지방공공 시설물 피해액의 64.4%를 국비로 지원키로 했다. 또 응급복구에 따른 자재 및 장비비의 50%도 국비로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 소파 10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포항시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의연금을 피해 주민에게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진 피해 주민에게 국세의 납부를 최장 9개월 유예한다. 지방세 납부유예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또 주택 전파로 대체 주택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건강보험료는 3개월 동안 30~50% 깎아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피해 정도를 따져 최장 12개월 동안 납부를 면제하고, 전기료는 1개월분의 50%, 통신요금은 월 최대 1만2천500원을 감면한다. 피해주민에게는 도시가스 요금도 월 최대 1만2천400원을 감면키로 했다.
주택복구 융자금은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기준 연 이자율이 1.5%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복구 용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이자율 1.9%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 포항 특별재난지역 간접지원 종류와 지원 기준 | ||
지원항목 | 지원기준 | |
국세납세유예 | 납부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 최장 9개월 연장 | |
지방세 감면 | 재산세 등 감면 및 납기연장(최장 6개월) 대체취득시 취·등록세 면제 | |
건강보험료 감면 | 피해정도에 따라 30~50% 경감(3개월) * 인적·물적피해 동시발생시 6개월 | |
국민연금 납부예외 |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 |
전기료 감면 | 건축물 피해 전기요금 1개월분 면제·감면 - 멸실 → 면제, 파손 → 50% 감면 | |
통신요금 감면 | 재난등급 1~90등급, 최대 12,500원 | |
복구 자금 융자 | 농업 어업 산림 |
- 농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수협=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산림조합=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 1.5%(고정) |
주택 | - 농협 등= 3년 거치 17년 상환, 연리 1.5%(변동) | |
중소기업 소상공인 | - 일반은행=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2.0%(고정) - 중소기업진흥공단=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1.9%(고정) | |
도시가스요금 감면 | 주택피해 유형별(전파·반파·침수) 1개월분 요금 정액 감면 지원 - (취사용) 전파·반파·침수 1,680원 - (취사·난방용) 전파 12,400원, 반파·침수 6,200원 | |
지역난방요금 감면 |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지원 -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열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열공급 중지일~재개전일 기본요금 전액 감면 | |
상하수도요금 감면 | 평균 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등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 복구를 위한 부지조성에 필요한 지적측량 시 지원 | |
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 보훈대상자 재해위로금 지원 - 사망·주택전파 : 500만원 - 재산 1천만원 초과 피해시 50만원 등 | |
농기계 수리 지원 | 농기계 유·무상 수리 * 해당 자치단체에서 농기계회사·수리업체와 지원·협조체계가 구축된 경우 지원가능 | |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 |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 당해연도 병력동원 훈련 면제, 당해연도 예비군 동원 면제 및 잔여 훈련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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