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 드론 등 신기술 실험공간…규제 안받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운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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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1-23 07:21  |  수정 2018-01-23 07:21  |  발행일 2018-01-23 제3면
자율주행차 2020년 상용화

정부가 이달 말까지 서울 등 수도권을 포함한 5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단지로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자율주행차, 드론을 포함해 주거 관련 모든 미래혁신기술이 집약되고 종래의 도시계획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최첨단 도시로 조성, 2020년엔 자율주행자동차를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혁신토론회’에서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향과 과제를 보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토론회에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등에서 다양한 신기술 실험이 가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지구에서 1곳,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에서 2곳, 기존 신도시에서 2곳을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다. 택지지구에서 선정된 국가시범도시는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도시재생사업지구와 기존 신도시에서 조성되는 국가시범단지는 종래 도시계획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도시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입지규제 특례 등을 대폭 완화하는 ‘혁신성장 진흥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를 통해 획일적인 입지규제에서 벗어나 기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창의적인 스마트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범도시에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스마트시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의 시장 진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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