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율하1에 신혼희망타운 짓는다

  • 노인호
  • |
  • 입력 2018-07-06   |  발행일 2018-07-06 제13면   |  수정 2018-07-06
전국 7만호서 10만호로 확대
금수저 청약 논란 막기 위해
순자산 2억5천만↓기준 도입
신혼·다자녀에 대출금리 우대
20180706

5일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강화 방안’의 핵심은 공급과 금융지원, 지원 대상 확대로 요약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하기 위해 신규 지정하기로 한 공공택지 중 23곳의 입지(신규택지 13, 기존택지 10)를 새롭게 공개했다.

신규 택지는 수도권은 성남 서현, 화성 어천,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시흥 거모 등 5곳이고, 지방은 대구 연호(89만7천㎡, 1천호), 울산 태화강변, 광주 선운2, 부산 내리2, 창원 명곡, 밀양 부북, 창원 태백, 제주 김녕 등 8곳이다.

기존 택지는 양주 회천, 인천 논현2, 남양주 별내, 화성 능동 등 수도권 4곳, 대구 율하1, 대전 천동, 남원주역세권, 행정중심복합도시, 부산기장, 전주역세권 등 지방 6곳으로 총 10곳이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말 ‘주거복지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성남 금토·복정, 남양주 진접2, 구리 갈매역세권 등 수도권 8곳, 지방 1곳인 경산 대임(163만㎡, 2천700호) 등 9곳의 신규택지 입지를 공개한 데 이어 이를 추가한 것이다. 작년 말에 지정된 9곳은 주민공람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이곳에 신혼희망타운을 추가로 지어 애초 7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던 것을 총 10만호로, 3만호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단,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순자산이 2억5천만원이 넘을 경우 입주 자격을 주지 않는 순자산 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연내에 22개 신규택지 외에 남은 21∼22개 지구를 포함해 신혼희망타운 전체 물량에 대한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택지 활용을 늘리고 신규 택지를 추가 개발함으로써 내년부터 연평균 2만호 이상의 신혼희망타운을 사업승인받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10만호 중 2022년까지 분양되는 4만5천호를 제외한 5만5천호는 2023년 이후 분양된다.

이와 함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을 국민과 공공 주택은 15%에서 30%로, 민영은 10%에서 20%로 확대해 10만호를 특별공급하고,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득요건을 완화해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에서 130%로 확대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행복주택의 공급 평형도 36㎡의 소형 위주에서 최고 59㎡까지 늘리기로 했다. 금융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대출 상품인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과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 대출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고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1자녀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고,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 이상은 0.5%포인트 등 자녀 수에 비례해 부여된다.

한부모 가족도 행복주택과 공공분양 주택에서 신혼부부와 같은 청약 기회를 얻게 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 우대금리도 신혼부부 수준으로 받게 된다.

청년 주거지원 대상자를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인 56만5천가구에서 75만가구로 18만5천가구 늘리고, 청년이 내 집·전셋집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등 ‘7대 청년 주거금융 지원상품’도 출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불안이 혼인 감소와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