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제정하라” 市·정치권 촉구

  • 마창성 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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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3-22   |  발행일 2019-03-22 제1면   |  수정 2019-03-22
최대피해 흥해엔 재건사업 요청
TK의원들 “연내 통과 시키겠다”

포항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포항시는 21일 지진피해 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포항지진이 정부와 민간 사업자가 충분한 사전조사 없이 진행한 지열발전소로 촉발된 인재(人災)라는 정부조사단의 연구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가치하락 등을 회복하기 위해 ‘11·15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해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포항은 지진트라우마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피해를 봤고,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냈다”며 “정부는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범정부 차원의 패키지 지원으로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시의회도 이날 “정부는 지열발전소와 이산화탄소(CO2) 저장시설을 즉시 영구 폐쇄하고, 원상복구에 대한 세부계획을 시민 앞에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이날 포항지진 피해 지원법 제정을 추진했다. 김정재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 지역 의원 전원은 ‘11·15 포항 대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올해 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하기로 한 이 법안은 총리실 산하에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 사실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업무를 신속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피해지역의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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