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관문공항 정책 결정 ‘TK 패싱’ 노림수

  • 임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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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4-25 07:16  |  수정 2019-04-25 07:44  |  발행일 2019-04-25 제3면
총리실서 ‘김해 최종판단’ 요청
‘공항정책 판정委’ 설치까지 건의
대구경북 뺀 채 주도적 참여 입장

부산·울산·경남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24일 부산시청에서 최종 보고회를 갖고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영남권 신공항)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추진 백지화와 함께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의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부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영남권 신공항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부·울·경과 대구경북 5개 지자체가 합의를 하고, 안 될 경우 총리실 차원에서 김해신공항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검증토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미 예견됐던 결과다.

이날 보고회에는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오거돈 부산시장과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 시·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29명으로 구성된 검증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김해신공항 정책 결정 과정과 기본계획안에 대해 국토부 자료를 중심으로 검증했다”며 “안전성과 항공소음, 항공시설 설계, 활주로 용량, 항공 수요 등을 기준으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영남권 신공항)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개월에 걸친 활동 결과 김해신공항은 입지선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부족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해신공항 계획을 수립하면서 고정장애물을 독립평가 항목에 포함하지 않았고 법적 기준인 장애물 제한표면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 입지평가 주요 항목인 수용량·소음·사업비 환경 영향 등 조사결과가 매우 증가하거나 축소돼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상실했다는 게 검증단 주장이다. 검증단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으로, 거점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왜곡하고 군공항임에도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아 장애물 존치 및 비행절차를 수립하는 등 공항 기능과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예측 수요도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때 각각 27%와 28%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2046년 기준 사업 타당성 수요는 3천762만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때는 2천764만명으로, 기본계획 수요는 2천701만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검증단은 또 김해신공항은 장애물 때문에 정상적인 정밀접근 절차를 수립할 수 없고 조류충돌 위험도 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소음평가단위를 적용하면 소음피해 지역이 2만3천192가구에 달하는데 국토부가 이 단위를 적용하지 않아 기본계획에는 피해 규모를 2천732가구로 축소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이 국토부 설계 매뉴얼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인천공항 활주로 길이 산정 근거인 국토부 내부 기준을 적용하면 활주로 길이가 최소 3.7㎞여야 하지만 단순 참고용인 항공기 제작사 이륙거리 도표를 기준으로 3.2㎞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검증단은 현재 김해공항 항공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신공항은 개항과 동시에 포화가 예상되고 부지 여건상 시설 및 용량을 늘리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단장인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을)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은 기존 공항 확장에 불과하고 소음, 안전, 확장성 등에서 문제가 나타나 백지화가 불가피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증단은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지역 갈등, 정부 부처 갈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국정을 조정하는 총리실에서 이번 검증 결과를 근거로 항공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리실에 가칭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판정위원회에서 신공항 기능과 개발 방향을 제시하면 주무 부처와 부산·울산·경남이 참여해 공동으로 최종 입지를 선정하겠다는 주장이다. 영남권 신공항이지만 대구와 경북은 제외시킨 채 부·울·경만 주체가 되겠다는 입장이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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