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집중 단속…안전사고 예방 차원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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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14 13:41  |  수정 2024-04-14 13:41  |  발행일 2024-04-15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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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들이 개인형 이동장치(PM)을 단속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구·군과 함께 불법 주정차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자전거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공유 PM 및 자전거의 이용 급증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서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15일부터 2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개인형 이동장치 5대 절대 주정차 금지와 반납 불가구역 방치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다.

무단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의 경우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이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를 통해 대여업체에 수거료와 보관료도 징수할 예정이다.

PM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보·차 구분된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이다. PM 반납 불가구역은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시는 자전거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을 벌여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해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민관협력 상생 결의를 통해 PM의 속도를 전국 최초로 25㎞/h에서 20㎞/h로 하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또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과 같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15㎞ 이하 속도로 운행하도록 홍보하는 등 PM의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다음 달 중에는 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운행자에 대해 대구경찰청과 함께 계도·단속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개인용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여업체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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