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무노동 무임금’ 원칙·美의원 공무 방해하면 즉각 체포

  • 정성한
  • |
  • 입력 2016-07-02   |  발행일 2016-07-02 제5면   |  수정 2016-07-02
■ 국회‘특권’ 선진국 사례

◆스웨덴 봉사의 국회

차량유지비 지원은 없어
지하철·자전거로 출퇴근
실형 의원 세비도 못받아

◆미국, 안전장치로 규제

불체포·면책특권 보장돼도
내란죄·중죄땐 인정 안돼
세비, 고용비용지수 연동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특권은 스스로 거부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해도 너무한 수준이다.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이 같은 점은 더욱 명확해진다.

◆스웨덴 ‘봉사의 국회’

대한민국의 국회가 ‘특권의 국회’라면 스웨덴은 ‘봉사의 국회’로 불린다. 국회의원이 차량유지비및 유류비 지원받지 못해 지하철이나 자전거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고 개인 보좌관 역시 지원되지 않는다.

스웨덴 국회의원에게는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이 없다. 이 같은 특권은 언론의 자유는커녕 기본적인 민주주의조차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전체주의 독재국가에서나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불성실해도 세비는 꼬박꼬박 지급된다. 심지어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도피 중이거나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 국회의원에게도 예외는 없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철저히 적용돼 세비 외에 특별수당을 별도로 받지 않고 회기 중 결근하면 그 만큼의 세비를 삭감한다.

스웨덴에서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다수당이 되면 없던 특권에서 또 다시 줄어든다. 특정 정당의 독주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당에는 의석당 6천350크로나(한화 약 104만원), 야당엔 2만4천300크로나(한화 약 399만원)를 지원한다.

스웨덴 국회를 대한민국 국회의 특권에 비춰보면 한없이 초라해 보이지만 스웨덴 국회의원들의 의정능력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성적표와 엇갈린다.

‘2015 국가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스웨덴 국회의원의 1인당 GDP 대비 보수 수준은 전체 27개국 중 24위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이탈리아에 이어 셋째로 높았다. 그러나 보수 대비 의회의 효율성에서 스웨덴은 노르웨이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26위로 꼴찌에서 둘째 자리에 불과하다.

◆미국, 안전장치 확보로 규제

미국 의회에서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모두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내란죄 등 중죄나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거나 공무를 방해하면 즉각 체포되는 이유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세비를 결정하는 외부기구도 없고 잣대도 없다. 미국도 급여를 국회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비슷하지만, 고용비용지수(ECI)에 연동되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

미국 의회는 윤리문제에 있어서도 감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2008년 의회 내 윤리위원회(Committee on Ethics)와는 별도로 외부인으로 구성된 윤리심사기구인 의회윤리사무국(Office of Congressional Ethics )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구는 의원들의 윤리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하원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게 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성한기자 openi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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